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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에 내일 소환날짜 통보…檢 속도전(종합)

"피의자신분…조사방법·장소 검찰이 정하는 것"
"사전조율 없어…포토라인도 전 대통령 사례 참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14 15:35 송고 | 2017-03-14 15:38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박 의원 및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박 의원 및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밝히면서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정국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시기'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과 관련해 조율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사전조율 없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니까 소환통보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조사는 가급적 한번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 및 장소 등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방법 등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고, 피의자는 통보다. 조사 방법은 검찰에서 알아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 사례를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하면서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 조치 및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부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총 14가지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1기 특수본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9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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