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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추가 사망에 탄기국 "구국장"…유가족 "아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3-11 13:25 송고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70대 이모씨의 가족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구국장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헌재 앞에서 진행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이모씨가 이날 오전 6시39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씨의 부인과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병원에 모여 슬픔을 나눴다. 이씨의 부인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씨의 가족은 빈소를 어디에 마련할지 고민 중이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온 탄기국 회원들 20여명도 병원에 있었다. 이들은 이씨의 장례를 구국장으로 치르는 것을 계획 중이다.

탄기국 관계자는 "이씨는 고엽제 전우회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 빈소를 이곳에 차리고 구국장을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이씨의 가족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씨의 아들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어머니도 우리가 챙겨야 하는데 아직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 결정이 내려진 10일에도 2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사망했다.

김모씨(72)는 집회시위 현장인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경찰의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김씨는 119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1시5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골이 함몰됐다. 외상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경찰버스를 탈취해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으려다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 숨진 김모씨(66)는 부검결과 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맥이 막혀 있었서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형은 평상시 지병이 없었다고 한다. 정확한 사인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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