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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집회 과격 양상…사망 2명,·부상자 속출(종합)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3-10 16:28 송고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보수단체 측의 집회가 과격해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집회시위 현장인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경찰의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씨(72)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낮 12시54분께 119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채증된 폐쇄회로(CC)TV 자료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 중이다.

또다른 집회 참가자인 60대 남성 김모씨(66)도 쓰러진 채 발견돼 서울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또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도 2명의 집회 참여자가 실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후 호흡기를 부착해 치료 중이다. 2명다 위독한 상태이고 격리 병동에 있어 의식 여부는 확인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수단체 집회가 과열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오후 1시쯤 서울 도심의 한 병원에는 집회에 참여했다 부상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오후 1시8분쯤에는 실신했던 한 남성이 도착했다. 119 관계자는 "바이탈 사인은 이상이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오후 1시20분경에는 얼굴을 다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도착했고 오후 1시38분에는 얼굴에 붕대를 붙인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갔다. 119 관계자는 들것에 실려 들어간 남성에 대해 "넘어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은 아니지만 경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 뿐 아니라 집회 관리에 나섰던 경찰들의 부상도 나오고 있다. 오후 2시52분께 한 병원에는 안국역 부근에서 돌에 얼굴을 맞아 상처가 난 경찰관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경들도 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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