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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외 도주해도 경호?…"출국금지 먼저 해야"

국외도주 때도 세금으로 경호인력 비용 충당해야
파면으로 일반인 신분 …"일반인이라면 출국금지 됐을 것"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10 14:36 송고 | 2017-03-10 15:19 최종수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강원 원주시 농협중앙회 원일로 사거리 일원에서 박근혜 퇴진 비상 원주·횡성행동 관계자 10여명이 ‘탄핵 인용 환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92일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결정했다.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법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5년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경호와 경비는 계속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 도주하게 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세금을 들여 박 전 대통령 경호와 경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 3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 등의 예우를 해야 한다.

즉 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세금을 들여 경호인력을 해외에 상주시키며 경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법률조항은 다수의 국가기밀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적성국에 납치되는 불상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대통령을 국가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 2017.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비밀누설금지 등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헌재의 파면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헌법상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물론 체포, 구속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수사계획이나 박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주할 것을 우려하며 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번번이 무력화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처분을 피해 국외 도주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일반인 신분이 됐다"며 "퇴임한 것이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수준의 예우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다음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첫 절차인 출국금지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언급한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곧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응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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