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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靑 남느냐 사저로 가느냐…오늘 판가름

기각·각하 시 靑 남고 관저 칩거도 끝
인용 시 삼성동 사저로…떠나는 시점도 주목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3-10 07:00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전날(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전날(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청와대에 남을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 남거나 떠나게 된다.
선고가 내려지는 대로 박 대통령의 거주지도 바뀌는 것이다. 헌재 결정은 단심제로 선고 즉시 결정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받고 청와대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도 해금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탄핵 정국 기간에 주로 관저에 머무르며 청와대 참모진과 법률 대리인단 등 제한적인 인사들과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결국 파면된다면 청와대 생활에도 완전한 종언을 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963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영애(令愛)로 1979년까지 18년을 청와대에서 보냈다. 지난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왔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청와대 재입성 기간도 이날까지 1474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파면 시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4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간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경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을 예단해 준비할 수 없었고 탄핵안 가결 이후 기간도 짧았기에 경호동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날(9일)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경기 지역에 사저를 마련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청와대 측은 이를 일축한 상태다.

경호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삼성동 사저에) 안정적인 경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쪽에 가게 되면 (경호동을 위한) 건물 임대를 한다든지 등 방안을 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건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헌재 선고 직후 청와대를 떠나게 될지도 관심사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전례가 없는 데다 사저 경호 조건과 난방 등 시설 점검 등이 채 마무리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바로 떠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임시 거처가 필요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용 결정 시 박 대통령이 사저로 바로 향하는지 묻는 질문에 "규정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사저 생활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탄핵 결정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대통령이기에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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