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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견 없었나?…평의 진행시간에 담긴 '의미'는

헌법학자 "심증형성 끝내고 확인·점검의 자리였을 듯"
변론종결 후 매일 1~2시간…8일 '2시간반' 최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08 19:31 송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확정하면서 이제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는 최대 두 차례(9일과 10일)만 남게 됐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정을 확정 발표한 이날에만 2시간 넘게 평의를 진행했을 뿐, 변론 종결 후 전날까지 2시간 이내로 평의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추측을 낳았다. 특히 유력 선고일정 공지일로 여겨졌던 전날에는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헌법학자들은 앞선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긴 시간이 할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는 "재판관 개개인이 심증 형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를 평의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끝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과거에는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며 평의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었다"며 "그런 선례를 봤을 때 변론 마무리 후 열린 이번 사건의 평의는 큰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27기)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평의에서 격론이 벌어지면 종일 할 수도 있다"며 "평의시간이 길지 않은 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평의가 길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사건을 접수한 이후부터 헌재가 매일 평의를 열었던 점도 있다"며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든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시간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9일부터 매일 평의가 열린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평의보다 재판관 개개인이 사건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는지가 중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평의가 꼭 재판관 8명이 모여 회의하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2~3명의 재판관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도 평의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논의 내용은 오로지 재판관들만 알 수 있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들 10일 당일 결정문 들고 대심판정 입장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경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열린 첫 평의에서는 최종변론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후의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변론절차 후 첫 평의부터 이달 3일까지는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13일부터는 오후 3시에 열린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오후에 평의를 하는 까닭에 대해 오전보다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의는 선고날 오전에 이뤄질 최종표결, 즉 평결이 이뤄지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결결과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인용 또는 기각 결정문을 들고 대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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