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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둔 黃대행 측, 상황 '주시'…질서 유지에 만전

오는 10일 결정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08 15:05 송고 | 2017-03-08 15:08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탄핵소추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8일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요일인 오는 10일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황 권한대행은 한동안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황 권한대행 체제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유지된다.
이 경우 황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 대통령 탄핵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황 권한대행은 대선 30일 전까지는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총리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국론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탄핵 찬반 집회의 질서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횃불과 같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일부 참석자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등 집회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련부처에서는 질서 유지와 함께 위험물품 반입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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