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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데" 택시 女승객 자신의 차에 태워 추행한 30대

고속도로서 과속단속 경찰관 사칭, 택시 세워 범행

(이천=뉴스1) 권혁민 기자 | 2017-03-03 22:32 송고 | 2017-03-04 05:3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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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제추행과 공무원사칭 등 혐의로 A씨(39·무직)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앞서 가던 택시에게 "내가 경찰관이다. 과속을 했다"며 갓길에 멈춰 세우게 한 뒤 기사와 승객 B씨(38·여·자영업)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B씨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조사할 것이 있다"며 B씨를 자신의 승용차 옆자석에 태웠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잠시 후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 "화장실에 가고싶다"며 휴게소에 들릴 것을 요구했고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본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B씨가 기억하고 있는 A씨의 차량 번호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6시께 안양시의 한 카센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시간이 새벽인데다 A씨의 차량에 경광등 등이 설치돼 있어 택시기사와 B씨가 경찰관으로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의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택시 내 여성 승객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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