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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달래면 줄래?” 성희롱 교장 ‘해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불가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03 15:3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면서 성적농담을 수차례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에게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임’은 중징계 중 하나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처분 시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학교 교직원 전원과 학부모들은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A씨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교직원과 학교 계약업체 관계자, 학부모, 학생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같은 학교 교사들과 회식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배사를 제안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는 등 성적농담을 반복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자신이 유흥주점에 간 이야기를 하고 ‘진달래 삼행시’를 알려 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질병, 육아 등의 이유로 조퇴, 병가 등을 이용하려는 교직원에게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개인여권 사진을 배달하러 온 사진관 직원에게 막말을 해 울리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해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막말을 하고, 탈의실이 없어 탁구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에게 “허락없이 탁구장을 쓰면 안된다”며 학생들을 내쫓았다.

그는 학교예산으로 개인 프린터 수리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징계위 결과는 A씨에게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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