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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 잡았네"…업무방해 혐의 50대 '무죄'

술집 종업원에 욕설·출입문 훼손 벌금 200만원
법원 “함께 있던 동생을 착각한 듯…증거 부족”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3-03 07:30 송고 | 2017-03-03 08:03 최종수정
© News1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동생 대신 가해자로 몰려 약식기소 된 50대가 정식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남해광)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소란을 피운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함께 주점에 있던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A씨와 동생을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비춰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동생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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