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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태서 3·1절 맞이한 朴대통령…집회·여론 '주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는 '촉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01 15:38 송고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3·1절을 맞이한 청와대는 1일 탄핵 찬반집회를 주시하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 머무르면서 3·1절 기념식과 탄핵 관련 국민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3·1절 기념사는 대통령이 발표해왔지만 올해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기념사를 발표했다.

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기념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청와대 보좌진들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비상근무 체제로 휴일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이번 3·1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양측 모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탄핵 찬반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입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10일쯤 내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최종변론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선의로 한 일일 뿐이며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이 사태의 발단인 만큼 탄핵은 절대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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