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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만으로도 탄핵"vs"침묵도 표현의 자유…파면사유 안돼"

국회측, 세월호 책임 관련 탄핵사유 별도 변론
朴측 "정치적 책임 있어도 법적 책임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7 18:53 송고 | 2017-02-27 18:55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4.16/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4.16/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최후진술하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이용구 변호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소추사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법 규정의 판단만 추가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전)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의 후견지명편향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봤다"며 "하지만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소추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밥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밥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에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왜 묻느냐고 하는데 법적 책임을 묻자고 탄핵한 거 아니냐"며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왕들에게 (적용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 주장을 들어보면)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며 "박 대통령한테 사고 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선장은 못 구해도 뛰어가서 구할 책임이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도 인간이고 전지전능한 인간은 없다"며 "박 대통령을 이런 이유로 쫓아냈다고 하면 다음 번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탄핵소추장 쓸 시기의 2년반 전"이라며 "탄핵은 지나간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탄핵한다는데 독일에서는 시효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월호 참사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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