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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면해 국민승리"vs 朴측 "선의였다…기각해야"(종합)

국회 "대통령,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파면 요청
朴, 직접 작성한 서면으로 탄핵사유 전부 부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8:00 송고 | 2017-02-27 18:16 최종수정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진술주자로 나선 권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헌재가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 중 하나인 세월호참사를 별도로 강조해 변론하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 구두 변론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라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며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정리한 14쪽짜리 서면을 통해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측근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은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믿음을 가졌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하는 늦은 후회감이 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가 검찰과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급기야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 역시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며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전병관 변호사는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 잘못, 직책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최순실-고영태 불륜'에서 시작됐고 '태블릿PC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갖고 나왔다.

그는 "최순실과 내연관계인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뒤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가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부"라며 "고영태 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현직 언론인에 제보했고, 각계 언론을 통해 무지막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PC에서 시작됐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주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의사가 없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선 "(피해자들을) 선장은 못 구해도 대통령이 뛰어가서 구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조선의 왕에게 있는 것이지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침묵의 자유가 있다"며 "또 세월호사건이 언제 일이냐. 벌써 1년 반 전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성건, 서석구, 손범규, 채명성, 황성욱, 구상진, 송재원, 정기승 변호사가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권성동, 이춘석, 박범계, 박주민, 손금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는 황정근, 이명웅, 신미용, 이금규, 임종욱, 이용구, 전종민, 문상식, 김현수, 김현권, 최지혜, 김훈, 김현수 변호사가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전병관, 최근서, 구상진,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배진혁, 이상용, 채명성, 송재원, 위재민, 황성욱, 이동흡, 김평우, 조원룡, 정기승, 장창호, 정장현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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