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野 추진 '黃대행 탄핵' 가능?…법적 논란에 '성사여부' 미지수

의석수는 가능…'탄핵사유 해당 안 돼' 지적 많아
"부당해도 법률위반 아냐" vs "黃대행 권한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2-27 17:25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황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아 탄핵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 측 발표 직후 곧바로 회동을 갖고 특검 수사 중단 책임을 물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동에 참여한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잘못이지만 헌법상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른정당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9명이기 때문에 의원 100명 이상의 발의, 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는 가능하다.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탄핵에 합의한 야3당 의원들의 숫자를 합하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인원수는 일단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번 결정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탄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의 해석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연장 요건인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당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며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해도 법이 정한 황 권한대행의 권한 내에서 내린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승인해줘야 한다고 특검법을 해석해,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기속재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 측은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황 권한대행 탄핵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중단'에 대한 황 권한대행 책임론을 넘어 탄핵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이를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검의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나머지 수사를 넘기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