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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수포로 돌아간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과거사례는 모두 당선인·전직 신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2-27 17:08 송고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 27일 발표하면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소환조사 등 어떤 형태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사례는 5명으로, 이들은 모두 당선인 혹은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호성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 가량 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는 당시 이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등 총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1995년 검찰의 5공비리 수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기업인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조성한 혐의로 1995년 11월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한차례 더 소환된 뒤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군사반란의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도 관련해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최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자택으로 방문 조사했지만 이때도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중심에 놓인 인물로 지목돼 온 만큼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혀 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아왔다.

지난 9일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일정을 한차례 협의했다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빌미로 청와대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미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에 이어 특검까지 수사기관의 대면조사 요청에는 끝내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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