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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대통령 선의였다…혼란 수습할 기회줘야" 기각요청

"탄핵소추 이유 없다…헌법·법률 위반 안 했다"
"사태 원인은 朴에 없어…언론이 도덕감정 자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6:15 송고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65) 대리인단이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실을 열거하며 박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40여년 간 최순실과 가깝게 지내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조언을 받는 등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최순실과 고영태, 차은택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더블루K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된 세월호참사에 대해선 "그야말로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황당한 주장인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정 불안과 혼란 등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시위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 급기야는 광화문 광장의 토요 시위를 넘었다"며 "그동안 평화적 방법을 고수했지만 법 허용 범위가 아닌 완전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직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범의 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은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해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헌재는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하고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어두운 손 담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40년 인연을 맺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뼈저리게 발생하고 있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3차례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행위, 정치적 무능력, 정책 잘못은 헌법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심판 대상이 아님은 헌재가 이미 밝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며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거나 일부 시민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해도 대다수 언론이 '고의적 심리절차 지연'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했다"며 "신변위험이나 사이버테러 등도 걱정돼 엄청난 용기 없이는 맞서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의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해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문제로 헌재가 시간압박을 받아 대통령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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