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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 안돼…기각해야"(종합)

"의심만으로 탄핵사유 인정해선 안돼"
"국회 탄핵의결 부적법…각하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7 14:14 송고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65) 측 대리인단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질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헌법질서의 양대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또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져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최순실씨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잊어선 안된다"며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1시21분쯤 출석하면서 "'9인체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재판관 9명으로 똑바로 구성돼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사유가 되고 국민이 분열될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런 고충을 겪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변호사는 또 "(탄핵의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헌재가) 각하를 해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국회가) 그냥 잘못한 것으로 끝나면 나라가 편해진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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