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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특검 마지막 구속자될까

'비선진료·朴 차명폰 의혹'…오늘 밤 늦게 결과 예정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등 혐의…특검 28일 기소방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27 14:20 송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News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은 28일 끝난다. 이 행정관은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인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시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이 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 시작을 1시간쯤 앞둔 이날 오후 1시4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나온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부장판사는 특검과 이 행정관 측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구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살피는데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행정관을 체포해 조사하다가 전날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비서관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최씨 등 보안손님이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해 위증 논란도 일었다.

그는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평소 관리한 차명 휴대전화가 70여대인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50여대로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넣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은 차명 휴대전화 청와대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조특위는 이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도 나오지 않자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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