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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200개에 통행료 50% 할인' 수소·전기차 시대 만든다

[무역투자회의]2025년까지 충전소 확대…수소버스 기준도 완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2-27 10:30 송고
현대차가 울산 수소택시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투싼ix (현대자동차 제공)/News1

수소·전기차를 위한 200개의 충전소가 2025년까지 추가로 만들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수요가 늘어날 수소·전기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전과 휴게소 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합휴게소엔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로 함께 설치한다. 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소 이상 만든다.

복합휴게소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충전소와 결합한 휴게소를 허가하고 30년간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사업자 선정과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한다.

누구나 손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내년 3월엔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도 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 할인은 수소·전기차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2020년까지 약 120억원 수준의 통행료가 감면된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선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중고 수소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엔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1년)으로 변경해 안전성도 확보한다.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수소차는 126대에서 1만대로, 전기차는 1만1794대에서 25만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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