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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탄핵 최종변론·특검 수사 만료…朴대통령 운명은

탄핵 출석 여부 결정 안 돼…'불발' 가능성 높아
특검 연장 28일 전 결정…대면조사는 불투명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2-26 13:28 송고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만료 여부 결정이 이번주 초 이뤄진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출석, 특검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다"며 "(헌재에서) 오늘(26일)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했으니 오후 상황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소명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의전 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출석을 결정할 경우 청와대와 헌재 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연락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종변론기일까지 정해진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은 얻지 못할 상황이다.

헌재는 앞서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즉 박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최종변론 후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황 권한대행 측 역시 특검 수사기간 1차 만료를 이틀 앞둔 26일까지도 특검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는 28일 모두 마무리된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지가 충분한데도 기소를 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심을 모았던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특검 측은 그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속 조사시기와 장소 등의 문제를 협의해왔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1차 만료를 이틀 앞둔 26일까지도 여전히 제대로 된 조율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진전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면 같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대면조사를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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