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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최종변론 27일로 연기…3월13일前 선고전망(종합)

朴측 "대통령 출석 미정"-헌재 "26일까지 밝히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2 18:40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당초 24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시기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27일로 최종변론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충분한 기일을 주시면 고맙겠다"며 "저희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변론시간을 제한한 적이 별로 없다"며 "염려마시고 변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을 끝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14회 변론에서 오는 24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끝내기로 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며 반발하면서 최종 확정은 미뤄졌다. 헌재는 지난 20일 15회 변론에선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며 최종변론일도 22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만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신문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어떤 구조 하에 신문이 이뤄지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미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석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사자석에 변호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을 하면 대통령은 답변을 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송관계, 증거관계를 보고받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오늘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저희가 온다, 안 온다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26일)까지 말하라"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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