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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朴대통령 재단 사유화 미수는 '불행 중 다행'"

朴측 3명 이름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에 "대표성 의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2 15:02 송고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역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언론 보도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재단 사유화가 실패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를 이날 낸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6회 변론에서 "만약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두 재단으로 흘러간 돈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흘러나가게 돼 있었던 거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업과 국가 예산이 어떻게 관계돼 있는지를 근거로 들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출연금 774억원이 거의 그대로 남았고 최씨와 함께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두 재단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부 예산이 두 재단에 투입되고 이를 독점적으로 수주하려한 최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흘러가도록 하는 정부예산의 사유화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두 재단의 설립 경위와 그 과정의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재단 출연 및 운영 방식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주장하듯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공익 재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전례도 찾기 어렵다"며 근거 없다고 일갈했다.

의견 진술에 앞서 황 변호사는 "오늘 제출된 피청구인 측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는 대리인단 중 3명의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됐다"며 "이것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전체의 의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재판부가 정리하고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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