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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朴 탄핵심판 앞두고 '고개드는' 정치적 해법…이유는

한국·바른정당, 정치해법 제기…보수동정론 겨냥?
탄핵 인용시 심판론 기대에 대비 포석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7-02-21 21:45 송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왼쪽)와 주호영 원내대표.  2017.2.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범여권에서 '정치적 해법'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광장에서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집회가 맞붙으면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주로 제기됐지만 최근엔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해온 범여권에 속한 바른정당에서도 이같은 발언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정치적 해법 주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결단해야) 국론이 매몰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권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하야시 법적 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정치권이 적극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제시하는 '대통령 4월 퇴진론'에 대해서도 "길을 찾아보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7.2.21/뉴스1 © News1


이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이전부터 강조해온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당원연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가 참 어려워진다.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문제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해법이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친박 몇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국회로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탄핵 전이긴 하지만 공감대가 있었던 안으로, 생각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선주자인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정치적 해법을 주장해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의체인 '4+4 대연석회의'를 제안했었다.

탄핵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두 당의 지도부가 돌연 정치적 해법을 꺼낸 이유는 헌재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범여권 전체가 공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심판론이 여권을 덮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쌍끌이로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동 전선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보다 '자진 하야'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보수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질 것을 기대해 이런 해법을 내놓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야를 택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으며 '부관참시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 야권이 정치적 해법에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다만 태극기집회를 등에 업은 급진 우파세력이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고 협상 키를 쥐고 있는 야권도 현 단계에서 정치적 타협에 부정적인 상태라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권이 섣불리 정치적 대타협을 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소지도 있다.

실제 강성 친박(親박근혜)로 꼽히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른정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은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며 "입이 열개라도 (바른정당은) 할 말이 없다. 탄핵 심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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