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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개 상임위 의원들 "고영태 청문회 즉각 개최" 촉구

김진태 "특검법 직권상정?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21 17:23 송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교문위 간사(왼쪽부터), 김진태 법사위 간사, 박대출 미방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녹음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 안행위, 미방위, 교문위 의원들은 "최순실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국정농단과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박대출, 염동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태의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안행위는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으로 열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거짓, 조작, 선동, 편파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방위와 교문위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 개최 이유에 대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증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거로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당사자인 고영태를 '소재 파악 불가능' 등의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가 공정한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며 "고영태 녹음파일을 청취해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해 (최순실 사태를) 폭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4당의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 폭거"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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