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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헌재출석에 무게' 의견전달…朴결단만 남아(종합)

"헌재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 다수 의견
靑 관계자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21 16:48 송고 | 2017-02-21 16:5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탄핵심판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여부는 박 대통령 본인의 결단만 남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21일 "대리인단의 다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불출석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 역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에 관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힌 만큼,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제15회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 재판 시작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이 조정될 수 있고 선고 날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아야 하기에 박 대통령의 답변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불출석을 재판부에 밝히면 최종변론기일은 그대로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종변론기일은 이달 27일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출석하는 경우 일반인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준비할 게 있다"며 "만약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은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종변론기일이 다소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의 신문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신문 받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측 대리인단은 23일까지 최종준비서면을 내야 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은 이날 '소추위원-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준비서면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지금까지 낸 준비서면을 잘 정리하는 것을 토대로 최종준비서면을 만들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한 23일까지 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최종준비서면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대리인단의 관계자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만큼 만만한 서면이 아니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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