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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전 朴대통령이 하야한다면…헌재 결정은?

파면시 불이익·불명예 우려 자진사퇴 가능성도
전문가들 "헌재가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할 것"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21 04:30 송고 | 2017-02-21 09:2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가시화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1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한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을 때 예우 수준이 더 낮은 데다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진다는 점에서 자진사퇴는 박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 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선고 전 어느 시점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면 헌재의 선고 전 심판 청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가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판의 당사자가 그 직을 포기한 만큼 더이상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위를 상실하면 파면이나 기각 결정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독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사임해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 비교법적으로 예를 드는 견해도 있다"며 "또 탄핵심판은 개인에 관한 재판이 아니고 헌법수호를 위한 재판이라 완결 단계에 왔을 땐 사임 여부에 상관없이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원칙적으론 각하"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다만 사건 심리 초기라면 원칙적으로 각하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장래 국정운영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해 헌재가 우리 헌정사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한 뒤 의견을 밝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심판 대상이 없으니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져 그 시점에 종료돼야 한다는 게 일반 원칙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런데 헌재가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청구 이익의 예외라는 걸 만들었다"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재판 진행 중에 사라졌다고 해도, 위헌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일 때 끝까지 가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여러 사건에서 이 예외를 적용해 결정까지 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선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하나뿐이고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가 적용된 것은 없지만 만일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이번 사안에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를 헌재가 적용할 것이라 보고, 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위헌·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반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위헌·위법행위를 했느냐는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추후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예우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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