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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재 탄핵심판, 비상계엄하 군사재판과 동일”

"확신 설 때 대통령 출마하겠다"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7-02-20 16:10 송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2017.2.20/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2017.2.20/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으로 끝난다. 이것은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하고 똑같은 절차”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억울해도 단심으로 끝나는 탄핵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재판 절차는 형사재판의 형사법정보다 더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적으로 위법·위헌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끝난다”며 “이 중차대한 나라 전체의 국체를 좌우할 탄핵재판을 공무원 재판 비슷하게 준용한다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그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이는 일종의 사형선고다. 사형선고를 하는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형사법정의 증거를 떠나서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주의인데 광장에 집회와 시위만으로 대통령을 재판하겠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인민재판, 민중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음 탄핵을 논의할 때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며 물러난다고 할 때 그 절차대로 합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탄핵심판을 도입하면 광장의 민심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다”면서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포기가 된다. 그런 위험이 있으며 나라 전체도 두 동강 난다”고 경고 했다.

홍 지사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집회와 시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나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 무죄와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 누명을 벗었다.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흠을 남기지 않는다. 만족한다”고 했다.

홍 지사는 “출마한다면 프로가 되기 위해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 단순히 한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신이 설 때 출마하겠다.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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