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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고리' 안봉근 소환…"이재만 소환계획 아직"(종합2보)

"안봉근, 비선진료 조사…피의자 신분변동 가능성"
"이재만, 수사 우선순위 고려할 때 소환 없을수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2-20 15:16 송고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청와대 비선진료 등 의혹 조사를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을 20일 소환했다.

특검은 다만, 공무상 비밀문서 유출 등에 연루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20여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안 전 비서관을 비선진료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후 1시55분쯤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진료진을 출입시켰나' '최순실을 아느냐' '경찰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법재판소에는 왜 출석 안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했다"면서 "원론적으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7시간 의혹'을 풀 인물로 꼽혀왔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도운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씨는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의 차를 타고 검문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이를 관리한 인물이 안 전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이 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넸던 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이 비표없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와 가까운 일명 '주사아줌마' 등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에게 각종 주사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안 전 비서관이 이들의 출입을 도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경찰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원 추모 국장으로부터 최씨 관련 정보를 직보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행적 등 규명을 위해 안 전 비서관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안 전 비서관이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엔 "혐의점뿐만 아니라 수사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소환계획이 없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국정보고 자료와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 유출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전산보안 업무를 맡고 있어 그의 개입 없이 청와대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총무비서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검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중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이 청와대 자료 유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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