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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재판부·국회 질문받아야"

"헌재법 49조 적용돼"… 재판부 못 박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0 12:14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헌법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못을 박은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에서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16일 14회 변론이 끝난 후 "최종변론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자기의견 진술이라 신문 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못 물어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그 다음 날인 17일 "헌재법 제49조에 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연히 재판부도 피청구인에게 질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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