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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연구학교 신청 '문명고'도 철회?…국정교과서 운명은?

교육부, 오늘 연구학교 지정 현황·후속조치 발표
사실상 실패…'보조교재'로 '생명 연장' 나설듯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2-20 05:05 송고 | 2017-02-20 10:48 최종수정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 곳에 불과하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국정교과서 지킴이'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결과 등을 발표한다.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백브리핑 형식으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개 브리핑은 없다.
올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경북지역 3개 학교 가운데 오상고는 재학생 반발로 하루 만에 신청을 철회했다.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지난 17일 오후 경북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비슷한 시각 경북항공고 측도 연구학교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문명고 역시 철회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학생들이 연구학교 신청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도 학부모들에게 '23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곳이든 한 곳도 없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교육부는 애초 올해부터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 하나로 역사(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려 했다. 반대여론이 거세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포기했다.
대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배우게 된다. 내년 국·검정 혼용체제에 앞서 국정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던 정책은 첫 단추부터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그래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지킴이'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만 있어도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결과보다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생명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보조교재로 국정교과서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무상 배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교재로 보급한다 해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될지 미지수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기존 교과서와 단순 비교해도 부실한 교과서라는 게 이미 판명났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조교재 사용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장이 보조교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수업에 활용하려면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과정에서 보듯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려는 학교 측과 반대하는 교사·학생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김 회장은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교육부는 폐지 의향이 없어 보인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통과돼 더 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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