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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측 "보좌관 압박…39권 수첩 확보 절차 위법"(종합)

안측 수첩 39권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 제출
특검 "의견서 제출, 증거능력 여부와 상관없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심언기 기자 | 2017-02-16 17:14 송고
구속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추가로 확보한 업무수첩 39권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16일 "보좌관이 안 전 수석과 상의없이 수첩을 자유롭게 제출했다는 설명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과정에서 특검팀 검사들은 '보좌관을 구속시키겠다' '보좌관은 혼나야 한다'는 발언을 안 전 수석에게 자주해 보좌관 역시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 1일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 자체가 수첩 임의제출 절차의 위법성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수첩에 정상회담 내용 등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기존 11권 수첩의 압수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다투고 있다"며 "또다시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절차로 수첩을 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은 이런 의사가 담긴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를 6일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 측의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 제출여부는 특검에서 판단할 때 증거능력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부동의의견서 제출은 사후 사정이라 참작되겠지만 본인이 작성한 수첩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에도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비서관(보좌관)에게 맡긴 것을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 전 수석 비서관의 변호인 동의 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이라며 "안 전 수석도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월26일 청와대 경내에 보관됐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그의 보좌관을 통해 입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11권에 이어 추가로 확보된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직후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형사재판은 물론,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의 형사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측이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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