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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각하, 여론 압박 특검 무리수에 당연한 결정"

朴대통령 대면조사는 "논의되면 언제든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2-16 15:44 송고 | 2017-02-16 15:52 최종수정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놓고 벌어진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줄다리기에서 16일 법원이 1차적으로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자 청와대 측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법리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앞세워 압박하는 특검의 무리수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몰아가기 식으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환영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과 특검 측은 전날(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특검'에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게다가 법원 측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까지 했다.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받아들여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소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수사기간 내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는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압수수색)을 고리로 계속 압박을 해왔지만 (대면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되면 내일(17일)에 할지, 언제든지 할 것이다"며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현재 청와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7일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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