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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재판관 이어 前변협회장까지… 朴대리인단 '세 불리기'

김평우 前변협회장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합류
이동흡 前재판관 이어 중량감 있는 법조인 추가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16 11:59 송고 | 2017-02-16 12:05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막바지로 향하는 탄핵심판에서 중량감 있는 법조인을 대리인단에 추가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김평우 전 변협회장이 선임계를 접수했다"며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협회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생활을 한 법조인이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198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전 협회장은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대한공증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고 2009~2011년 제45대 변협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지난 12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법률조언을 해왔다"며 "법무법인 소속을 옮기고서 정식으로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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