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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재판 거르고 증인 1명뿐…오늘 탄핵심판 '맹탕'

정동춘 전 K재단 이사장만 출석…진술서 제출
불출석 김영수·이성한·김수현 증인취소 가능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16 05:00 송고 | 2017-02-16 09:15 최종수정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4회 변론기일은 '오전재판 생략·증인 1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을 신문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4회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정 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까지 총 4명이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경찰의 소재탐지마저 실패해 이날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재판을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2시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며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증과 증인 등에 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일과 17일에 열린 1회·6회 변론을 제외하고 모두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했지만,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이날 오전 재판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씨(61)의 추천으로 K스포츠재단에 입사한 뒤 최씨의 지시에 따라 재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4일 열린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K스포츠재단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판단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날 증인신문 때 예상되는 질문에 관한 답변 등을 정리한 진술서를 이달 10일 헌재에 제출했다. 진술서를 헌재에 미리 제출한 증인은 정 전 이사장이 처음이다.

정 전 이사장을 비롯해 이날 불출석할 증인 3명과 14일 열린 13회 변론의 증인 4명까지 총 8명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신청하거나 유지한 사람들이다.

그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7명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들로 분류됨에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드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자 헌재는 강력한 심판절차 원칙을 천명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가로막았다. 헌재는 채택된 증인들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이날 불출석하는 증인들은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13회 변론에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를 이끌어내고 김홍탁씨와 김형수씨를 직권으로 증인취소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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