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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보이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노무현 탄핵심판 때 증거조사 후 양측 최종 의견
朴대통령 출석하면 최후진술이 마지막 절차될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2-15 16:3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증인신문 종료 후 열릴 마지막 변론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회 변론에서 앞선 재판 때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방침을 그대로 적용해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또 증인신문에 세번째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유지를 박 대통령 측에 철회하도록 해 철회의사를 이끌어내고, 박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직접적 탄핵소추 관련 증인이 아니다"라며 기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인들을 정리했다.

심리가 거듭될수록 헌재가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하면서 헌재 안팎에선 조만간 최종변론 일정이 고지되고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각각 준비서면으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다가 이미 한 차례씩 헌재 대심판정 증언대에 섰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22일 예정돼 있어 이날 변론이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재가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인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 하면 별도의 날짜에 재판일정을 잡아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최종변론은 지금까지 나온 주장을 정리하면서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된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후 양측에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먼저 기회를 얻은 국회 소추위원 측은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심판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심판의 의의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며 탄핵심판 범위, 소추절차의 적법성, 탄핵사유의 중대성 등에 대해 진술하고 다시 소추위원이 마무리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윤영철 헌재소장은 양측에 각각 30분씩 최후변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진술이 늘어지면서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당시 2시간 가량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측은 고(故) 유현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이 탄핵의 부당성 등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직접 최후진술을 하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나올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 후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당사자의 최후진술을 듣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최후진술이 탄핵심판 공개변론의 마지막 절차일 확률이 높다.

최종변론까지 다 마치고서도 파면여부가 결정될 선고날짜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된 후에 공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윤영철 당시 소장은 최후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친 뒤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의 선고일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2주의 평의기간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란 점에서 선고시점은 최종변론 후에도 유동적이다.

헌번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번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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