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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 차명폰으로 570여회 통화…독일 도피중에도 127회"(종합2보)

"차명폰은 각 한대씩…'태블릿'보도 후 연락 안 해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2-15 16:2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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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여차례 통화했다는 것과 관련,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차명 휴대전화 두 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은 출범 후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각각 한대씩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해 10월26일까지 총 570여회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3일부터 한국에 입국(10월30일)하기 전인 10월26일까지 통화한 것은 127회에 이른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은 10월26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해당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돼 있을 것이 확실하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차명 휴대전화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또한 10월26일 JTBC의 '태블릿보도'가 나간 이후 최씨가 박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결이 어렵게 되자,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를 통해 연락을 취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장씨를 시켜 언니 순득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윤 행정관의 전화를 통해 박 대통령과 순득씨가 연락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최씨가 귀국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장씨가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장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녹취록과 실물은 없고, 통화내역만 존재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존재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련 혐의사실 증거로도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차명 휴대전화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차명 휴대전화는 혐의사실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증거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행정관은 지난 1월5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증인으로나와 차명 휴대전화 존재를 부인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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