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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최명길의원 벌금 200만원…1심 당선무효형(종합)

法 "제공한 돈 선거홍보물 게시와 연관"
최의원 "항소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할것"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02-15 12:21 송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일 검찰은 "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회의원 신분, 사안의 중대성, 수시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죄질에 따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홍보 경위 등 여러 부분을 따져볼 때 이씨에게 지급한 200만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홍보물 게시와 관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그 중 일부가 북콘서트 기획 등의 대가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연결돼 있어 서로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만3000명의 지역구 주민들께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임무를 주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재판의 부담감을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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