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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흉기로 위협하고 50억 빼앗은 일당

도박빚 독촉에 범행…피해자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벌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2-16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고교동창이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해 얻은 돈 50억원을 후배들과 함께 가로챈 일당에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교 동창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 50억원을 강제로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45·무직)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45)와 동창 사이로 B씨가 필리핀에서 2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와 숨겨둔 사실을 알고 후배들을 동원해 B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4억5000만원을 빌려 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A씨가 3년전부터 도박에 빠져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후배들에게 "친구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숨겨둔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빼았는데 도와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후배 2명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5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이 매입해 둔 빈 아파트로 B씨를 유인해 B씨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1시간 가량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보관장소를 알아 내 그 장소에 있던 현금 50억원을 빼앗았다. 이후 50억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6개를 가져가 가방을 분산해 숨겨뒀다.

A씨는 B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은 돈이라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B씨는 피해를 당한 뒤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와 후배 2명은 캄보디아로 도망친 뒤 이후 숨겨 둔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숨겨 둔 현금 50억원 중 현재 11억6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라며 "B씨 또한 도박개장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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