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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4명 중 1명뿐'…이번주 朴탄핵심판 모두 '허탕'(종합)

헌재 "김영수·이성한·김수현 소재탐지 실패"
13회서도 3명 불출석…헌재 안 나오면 '취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15 11:26 송고 | 2017-02-15 11:44 최종수정
최순실씨(오른쪽)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2017.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최순실씨(오른쪽)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2017.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이달 3주차 변론은 모두 '허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날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더니 16일 열리는 14회 변론에서도 같은 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경찰로부터 14회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가 실패했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재탐지가 실패함에 따라 14회 재판은 이들의 출석 없이 나머지 1명의 증인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열린 13회 재판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신문만 이뤄지고 종료됐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 등이 "자신들이 묻고 싶은 걸 물은 게 아니다"며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전날 재판에서도 이 사장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은 "저희는 이 사장의 증언이 우리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전날 불출석한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를 이끌어내는 한편 김홍탁씨와 김형수씨를 직권으로 증인취소했다.

12회 변론에서 헌재가 밝힌 재판절차 원칙을 적용하면 16일 불출석하는 증인들도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은 크다.

헌재는 채택된 증인들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김 전 고원기획 대표는 최근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2300여개의 녹음파일 중 일부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가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이달 11일 이 파일과 29개의 녹취록을 넘겨받고 13회 재판에서 녹취록 29개만 증거로 채택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2000여개의 녹음파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하며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포레카 대표는 중소광고회사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려 하자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를 만나 "청와대 어르신들의 전달사항"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엎어버린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씨(61)씨가 재단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서로 모른다는 최씨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을 앞선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한 바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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