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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20일 崔 재판서 32개 공개(종합2보)

崔측 "5개 1시간분량 정리"…檢 "29개 전부 듣자"
법원, 崔측 고영태 증인 재신청등 요구 일단 보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2-14 19:43 송고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 © News1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 © News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와 지인들 사이 대화 등이 담긴 녹음 파일 32개가 오는 20일 재판에서 재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공판에서 검찰(29개)과 최씨 측 변호인(5개)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20일 녹음 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다.

최씨 측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5개 파일 가운데 2개는 검찰이 확보한 2300여개의 파일 중 추려서 증거(녹음·녹취록)로 낸 29개 속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검찰이 증거로 신청하지 않은 3개 파일과 함께 총 32개가 공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2개의 경우 같은 파일을 공개하더라도 양측이 편집 또는 건너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최씨 측은 파일 자체는 증거로 동의하면서 편집 등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이 낸 녹취록은 동의하지 않았다. 파일을 자체 편집한 뒤 필요한 부분을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씨(오전 10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오후 2시10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양측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1시간씩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과 관련해 "고 전 이사가 지인들과 재단을 장악하려했던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파일 사본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정리 중인데 1시간 이내로 법정에서 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본 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같은 내용을 요청받은 재판부는 최씨측 요구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2300여개 파일 가운데) 고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본건 관련성을 추렸고 조사했다"며 "관련성이 상당한 29개 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해 법원에 추가로 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 (29개) 파일에는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최씨가 개입한 사실, SK·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공소사실 입증자료가 주를 이룬다"며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과 미얀마 K타운 사업 개입 정황 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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