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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에 탄핵변론 차질… "헌재, 단호히 진행해야"

안봉근 전 비서관 세번째 불출석…결국 증인철회
증인신문 공전만큼 변론 지연…"엄격 진행" 목소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14 13:52 송고 | 2017-02-14 15:14 최종수정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오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또 불출석해 예정된 재판진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더욱 단호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헌재 관계자는 전날 오후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14일 안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밤 "안 전 비서관 출석을 설득중인데 어려워 보인다는 유선 연락이 있었다"고 헌재에 연락했고, 결국 이날 나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 출석의사가 번복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박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 철회의사를 물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철회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오전 재판은 서증조사만 이뤄진 뒤 24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는 본격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잠적해 계획된 증인신문을 모두 진행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예정된 변론은 공전했다.

증인신청을 유지해온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철회하면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일은 없어졌지만 예정된 증인신문이 열리지 못한 만큼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증언대에 서기로 예정된 3명의 증인 중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

또 16일에 증인신문이 계획된 증인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 3명이 소재불명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잇단 증인신문 공전으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더 이상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는 "헌재가 더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증인신문도 증거조사의 하나의 방법"이라며 "헌재가 이미 진행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예정된 심리가 진행될 수 없을 때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최종변론 일정을 정해 알리고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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