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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장 수리 왜 안해"…남편 망치로 폭행한 아내

法 "망치 폭행해 위험성 크나 남편과 합의…벌금형"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2-13 20:42 송고 | 2017-02-15 14:2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모기장을 수리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망치로 남편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 김모씨(40)와 다투다 모기장을 고정하던 못이 빠지자 "출근하기 전에 모기장에 못을 박아놓고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김씨가 모기장 수리를 하지 않고 출근하자 남편이 일하는 휴대폰 할인매장에 망치를 들고 찾아갔다. 이후 망치로 김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위로 상해를 가해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며 "재판 중 김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김씨가 이씨에 선처를 바라고 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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