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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탄핵심판 '불출석' 증인들 다시 부를까

김홍탁 등 불출석 의사…재소환하면 일정 늘어져
"납득할 이유 없으면 재소환 않겠다" 직권취소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2-14 04:00 송고 | 2017-02-14 09:14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을 다시 부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3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증인석에 앉힐 계획이다.

하지만 4명 중 2명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공식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15일 재판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다. 김 전 이사장 역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해외출장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잠적'했던 안 전 비서관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닌 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을 다시 잡을 경우 탄핵심판의 일정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을 제외하고 22일까지 3차례의 변론,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은 상황에서 불출석과 재소환을 반복할 경우 3월초로 예상되는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재는 그동안 채택된 증인이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새로 잡고 이들을 재소환해왔다. 이를 두고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열린 12회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고영태, 류상영씨가 3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박 대통령 측의 유지 요청에도 헌재는 이들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이들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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