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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고영태 죄목만 7가지…당장 수사하라"

"김수현 녹음파일이 열쇠, 黃 대행이 법무부에 TF라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서송희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13 11:10 송고 | 2017-02-13 11:32 최종수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고영태씨에 당장 적용 가능한 죄목이 공갈, 사기 등 7가지"라며 "검찰에서 고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녹취록'을 보셨을 텐데 판이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몸통이 최서원(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트리겠다고 해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직접 K스포츠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해 롯데, 부영, 포스코 등에 (금품 등을) 요구했는데 사기미수이며, 일부는 사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그랜드레저코리아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 문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이고, 국회 청문회 위증, 신사동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에 언론에 유포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만큼 일반 검찰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영태를 고발했는데 검찰을 믿을 수 없는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 농단 사기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에서는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특검 신자용 부장검사가 고발됐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특검은 매일 언론에 브리핑한다. 실정법 위반"이라며 "고영태 일당 혐의까지 추가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수현 녹음 파일은 이번 사태 성격을 규정지을 결정적 열쇠"라며 "단순한 검증은 부족하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이 같이 듣고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영태 일당과 박영선 의원이 국정조사 중 별도로 두 차례 만났고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 같다"며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별도 제보자 만난 것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고영태, 노승일씨를 따로 만나 본인 SNS에 올렸다"며 "야당은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 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고 씨에게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다음달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논점 흐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수현 녹취록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비서역할을 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4넌 5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파일에 고씨와 측근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부문 포함돼 있다고 보고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을 복사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지만 고 씨 측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인데다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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