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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출석해 소명 나설까…靑 "朴 결심에 달려"

靑 "헌재 출석, 주어진 방어권…기회 활용해야"
대면조사 수용 의사 속 조율 난항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2-10 16:03 송고 | 2017-02-10 16:16 최종수정
청와대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막판 소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헌재 출석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방어권으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최종 변론 기일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 역시 전날(9일) 박 대통령 출석 계획 관련 질문에 "박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결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 미리 이야기하긴 그렇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다음 달로 가시화되는 상황을 앞두고 직접 소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해명해 지지층을 중심으로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 선고에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 변론 영상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검발(發) 각종 혐의 보도에 대한 여론전 효과도 있다. 박 대통령 측에선 대면조사 뒤 특검이 박 대통령 진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맞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헌재 출석 여부는 대면조사 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장외 여론전과 달리 헌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기꺼이 나감으로써 박 대통령 자신은 당당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는 것이 역사적 오명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지층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단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신문을 받게 된다는 점은 박 대통령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기일 뒤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지연 꼼수가 부각돼 이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 수용 의사도 거듭 밝히고 있으나 아직 특검과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합의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구상이 어그러진 후 계속해서 늦어지는 모양새다. 다음날인 11일 대규모 촛불·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어 대면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협의 재개를 묻는 질문에 "안 하고 있다"면서 "어제(9일)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전날 대면조사 과정 비공개를 거부하겠단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세부 사항에서 의견 접근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 측 역시 대면조사를 받겠단 입장은 변함 없으나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 조사 내용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고영태씨가 주변인과 K(케이)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번 국정 농단 전모를 폭로한 고씨의 의도에 불순함이 있어 보인다며 국면 전환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 또한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씨와 고씨의 불륜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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