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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종합준비서면 23일까지 제출…변론종결 의미"(종합)

"朴 대통령 출석 여부 밝혀달라" 준비서면 제출
"朴에 불리한 내용도 계속 진행…법조윤리 침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9 21:32 송고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이달 23일 즈음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헌법재판소의 '증인 불출석 대응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

국회 측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증거가 제출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 측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2월23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55·15기)는 이 권한대행의 발언이 사실상 '변론종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황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종결이 그즈음이 아닐까 예상한다"며 "2월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측은 전날 박 대통령 측에 '이달 14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심판절차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대통령 본인이 심판정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국회 측의 신문을 받을 건지 아니면 최종 의견 진술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적어도 이달 14일까지는 밝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종합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할지, 대통령이 신문을 받겠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물을 것인지 등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준비서면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문건이 전달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답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이 우리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도 염두에두고 준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밝힌 '채택 증인의 불출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는 재소환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채택된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소환을 안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중대성을 헌재도 중히 알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데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함에도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본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주심과 재판장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법조 윤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 웃거나 하는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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