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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높은 국산차가 봉?…'1960년대식 자동차세'

2배 비싼 수입차가 세금은 더 적어
지자체 반발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산넘어산'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7-02-10 06:00 송고 | 2017-02-10 14:41 최종수정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불합리한 자동차세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근거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개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이미 발의됐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서를 의식해 법개정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차값이 낮다고 해도 배기량이 높으면 그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차 브랜드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 가격 2배여도 세금은 더 적어…50년전 과세표준 그대로

10일 현행 지방세법 과세표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추산한 결과 차량 가격 3375만원인 신형 그랜저(2400cc, 프리미엄 스페셜)의 세금은 62만4000원이다.
차량가격 6630만원의 BMW 520D(1995cc, M스포츠 패키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1만8700원이다. BMW 520D의 가격이 2배가량 더 높지만 그랜저를 보유한 차주가 10만원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행 자동차세는 1960년대 제정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을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3년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저가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고가 차량보다 더 많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손질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차량 모델이라도 배기량만 낮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줄어든다. 터보 엔진이 장착된 1600cc SM6 TCE 가격은 2000cc 모델보다 300만∼400만원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10만원가량 더 낮다.

◇ 민생법안 뒷전으로…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는 '하세월'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180만대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불합리를 없애고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지난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심사안건에도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고가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의 조세저항과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인 지자체들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돈만 연간 7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2180만대 중 국산과 수입 브랜드 비중은 각각 92.5%, 7.5%다.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면 고가 수입 브랜드의 세금은 늘어나지만 비중이 국산차에 비해 낮아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곡절끝에 지자체와 행정차지부 등이 과세표준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도 지방세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불안이 심화되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다.

여야는 2월 국회서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위 소위 안건 심의 후 4월과 6월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이 강한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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