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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류상영 불출석…헌재, 박헌영·노승일 증인신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9 15:13 송고 | 2017-02-09 15:14 최종수정
'국정농단' 의혹 관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8회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2.6/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의혹 관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8회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2.6/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가 끝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고씨는 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시간 신문이 예정된 류상영 더블루K 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최측근으로 각종 전횡을 옆에서 지켜본 고씨의 출석 여부는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함께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그는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채택된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할 수 없다.

헌재는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고씨의 거부로 출석요구서 전달에 실패했다.
고씨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7일이나 8일에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헌재 관계자는 "고씨에게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 측은 고씨가 두 차례(1월17일·1월25일)의 증인신문 불출석에도 증인으로 유지하며 그의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지속해서 주장한 '고영태 일당 음모론'을 입증하기 위해 고씨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달 23일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참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의 거짓말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고씨는 빨리 헌재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고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에는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고씨의 불출석에 대비해 노 부장과 박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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