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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합병에 靑지시·삼성 요청 전혀 없었다"

"메르스사태 수습하느라 당시 상황 잘 몰랐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9 15:12 송고 | 2017-02-09 15:21 최종수정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 이사장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안건이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문 이사장은 "압력을 넣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며 "저도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합병 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 측으로부터도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당시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합병과 관련해 자신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며 홍 본부장이 전문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와 언론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합병 발표가 2015년 5월26일이고 주주총회가 7월17일"이라며 "그 기간이 메르스사태가 터진 기간과 겹쳐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태 대응이 무엇보다 급했고 대통령의 주문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합병 등 안건은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중요 보고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솔직히 당시까지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7월8일 담당부서에서 투자위에서 1차 표결을 하고 결정이 안 되면 2차 표결을 전문위에서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규정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7월10일 투자위가 열렸고 12명 중 8명이 찬성해 결정된 것으로 전문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삼성합병 건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돼 있다. 박 대통령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게 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조건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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