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누리, 해당행위 당대표·최고위원 소환하는 제도 도입

조기 대선 대비 당권-대권 분리 완화 규정 신설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기준 구체화·당원소환제도 도입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09 12:03 송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은 9일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 탄핵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괄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기존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는 현행 당규를 개정해 탄핵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선후보의 당직 사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의 부작용을 의식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당한 사유'와 관련 "정상적으로 당헌당규를 적용할 수 없는 비상한 사태라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위해 부적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의 책임의식 및 당원의 권리강화의 일환으로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원소환제 도입 배경에 대해 "국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당원이 뽑아준 사람이 제대로 못할 때 소환하는 제도"라며 "당원이 직접 뽑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명직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당원이 직접 뽑지 않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은 당원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누리당은 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현 강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변경하면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 7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ykjmf@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